- 제정 1993.03.13 (규정 제 19호)
- 개정 2001.04.01 (규정 제 114호)
- 개정 2008.07.01 (규정 제 235호)
- 개정 2009.02.02 (규정 제 304호)
- 개정 2009.11.02 (규정 제 419호)
- 개정 2013.02.28 (규정 제 537호)
- 개정 2014.06.24 (규정 제 589호)
- 개정 2015.03.01 (규정 제 748호)
- 개정 2016.03.01 (규정 제 824호)
- 전문개정 2021.03.01 (규정 제 951호)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2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업무)
- ① 도서관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 조사와 대학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각종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도서관은 전항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방, 자료의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예산
-
제 3 조(관장)
도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한다.
-
제 4 조(직원의 배치 및 교육)
-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서직원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5 조(예산)
도서관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
제 6 조(설치)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 7 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사무를 담당한다.
-
제 8 조(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도서관 운영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규정의 심의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 10 조(자료의 선정)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여야한다.
-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 11 조(자료의 구분)
-
①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구입자료
- 수증자료
- 교환자료
- 편입자료
- ②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자료
- 참고자료
- 연속간행물
- 일반논문 및 학위논문
- 비도서자료
- 고서 및 귀중자료
- 전자자료(전자책, 학술DB 등)
- 기타 자료
-
① 도서관에 수집되는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 12 조(간행물 납본의무)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2부 이상 도서관에 납본되어야 한다.
-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교재도서 및 학회지
- 부속기관에서 발행한 제 간행물
-
제 13 조(수증자료)
- ① 수증자료는 그 기증자를 기입하여 보관한다.
- ② 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에 적당치 아니한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 5 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
제 14 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본 대학 전임교원 및 직원
- 본 대학 비전임교원 및 조교
- 본 대학 재학생
- 기타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제 15 조(자료대출)
-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이 정한 소정의 대출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자료대출시 학생은 학생증, 교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학생증 및 신분증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③ 대출한 도서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제 16 조(학생증의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학생증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 17 조(관외대출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 귀중자료
- 참고자료
- 연속간행물
- 일반논문 및 학위논문
- 비도서자료
-
제 18 조(대출한도 및 기간)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대학 전임교원 : 20책 60일
- 본 대학 전임직원 : 15책 30일
- 본 대학 비전임교원 : 10책 30일
- 본 대학 조교 : 5책 15일
- 본 대학 학생 : 3책 10일
-
제 19 조(반납 및 연장)
- ① 대출 받은 자료는 반납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반납일이 휴관일일 때는 그 기일을 다음 날까지로 한다.
- ③ 대출자의 현재 연체기록이 없고 대출중인 자료에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 20 조(자격상실에 따른 반납)
- ①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휴직, 정직, 퇴직
- 휴학, 정학, 퇴학, 유학, 졸업, 제적
- 2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 ②전항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1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지체 없이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 21 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자료실 : 09 : 00 ~ 18 : 00
- 열람실 : 06 : 00 ∼ 24 : 00
-
제 22 조(휴관일)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열람실은 연중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 국정 공휴일, 토‧일요일
- 본교 개교기념일
- 자료 점검기간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휴관 또는 개관을 명할 수 있다.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열람실은 연중무휴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3 조(상호대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장은 상호대차를 실시할 수 있다.
- 본 대학 이용자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 ② 상호대차 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장은 상호대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24 조(운영평가)
도서관장은 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년 1회
- 조사 항목별로 평가하여 도서관 서비스 정책에 반영
- 본 대학본부에서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면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이를 준용한다.
제 6 장 자료의 제적 및 폐기
-
제 25 조(자료점검)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료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 발견된 손․망실된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처리한다.
-
제 26 조(자료의 제적)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보관상 필요에 의하여 합책 또는 분책한 자료
- 장서 점검 시 발견된 손․망실 자료
- 불가항력의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유실된 자료
-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분실,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도서관 장서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
제 27 조(연속간행물의 폐기)
- ① 연속간행물 중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이용 빈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폐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치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다.
제 7 장 제재 및 변상
-
제 28 조(무단반출)
-
① 정해진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자료를 회수한다.
- 1회 적발 시 경고
- 2회 적발 시 1개월간 대출금지
- 3회 이상 적발 시 6개월간 도서관 이용금지
- ② 무단반출로 인하여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제29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정해진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자료를 회수한다.
-
제 29 조(분실 및 훼손)
- 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2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품절, 절판 등의 이유로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체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20일 이내에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시가의 2배액으로 변상한다.
- ③ 가격불명 및 특이자료에 대한 변상은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자료대출을 제한하거나 제31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30 조(연체)
-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대출자료 반납 시까지 자료대출 중지
- 자료반납 후 연체일수와 동일한 기간 동안 대출 금지
- ②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서연체자의 대출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60일을 경과한 장기연체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연체도서 반납 시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31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
제 31 조(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연체, 무단반출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각종 증명서 및 민원서류 발급 보류
- 휴학승인의 보류
- 장학금 지급의 보류
- 각종 추천의 보류
- 자료의 반납 또는 변상을 위한 지도
- ② 도서관장은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질서를 혼란케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연체, 무단반출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
부 칙 (규정 제19호)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114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235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304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419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537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589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748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824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951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